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단

연구관리

  • 추진일정
  • 과제신청/선정
  • 협약체결/관리
  • 연구개발비
  • 연구결과 평가
  • 연구성과관리

추진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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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신청/선정

사업공고 및 과제접수
농진청, 사업단

  • 농진청 ATIS(http://atis.rda.go.kr) 및 사업단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
  • 연구책임자 응모신성처(평가용)를 ATIS를 통해 신청

평가위원 선정
농진청, 사업단

  • 사업단별 과제 제안자 제외 등 상피 적용
  • 산,학,연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

온라인평가
평가위원회

  • 농진청 ATIS를 이용한 온라인 비밀평가
  • 연구목표 일치여부,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, 목표 달성 가능성, 연구책임자 연구 역량 등을 평가

공개 발표평가
평가위원회

  • 온라인평가 후 발표가 요구된 과제
  •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

평가결과 검토
사업단 전문위원회

  • 공개 발표평가 후 과제 평가결과 검토
  • 연구비 등 조정

평가결과 심의
농진청 운영위원회

  •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심의
  • 신규과제 선정 및 예산 배정안 등 확정

결과통보 및 이의신청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

  •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여부, 조정 연구비 통보
  • 탈락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

협약 및 과제 수정
농진청, 사업단, 연구기관

  • 협동/위탁과제 협약→주관과제 협약→사업단 총괄 협약

협약체결/관리

선정 통보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

  •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여부, 조정 연구비 통보

주관과제 등록
주관, 협동 위탁연구기관

  • 농진청 ATIS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(총연구기간)업로드
    - 세부, 협동, 위탁 연구개발계획서도 업로드
  • 사업단 검토 및 승인

연차계획서 등록
주관, 협동 위탁연구기관

  • 농진청 ATIS에 당해 연도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
    - 협동, 위탁 협약서(연구개발계획서 포함)업로드
  • 사업단 검토 및 승인

전자 협약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

  • 전자협약 대상 주관과제의 협약서 등록 후 발송

전자협약서 확인
주관연구책임자

  • 협약서 확인 후 동의(개인용 인증서 필요)

전자서명(협약)
주관연구기관→사업단

  • 주관기관 협약 서명(기관용 인증서 필요)
  • 사업단 확인 후 서명

일괄 협약
사업단→농진청

  • 주관협약 완료 후 농진청과 사업단간 일괄 협약

연구개발비

연구비 지급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→협동/위탁연구기관

  • 연구개발계획서의 집행계획에 의거 지급
  • 연구개발과 제의 규모, 착수시기, 정부의 재정사항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,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
  • 주관기관의 장은 협동기관의 장에게 연구비가 입금된 날의 15일 이내에 지급하고, 입금내역확인서를 사업단에 제출

연구비 사용
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

  • 연구비 계좌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하여 입금관리
  •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로 해야함
  •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, 협약기간의 완료일로 부터 5년간 보존
  •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비목별 계상 금액보다 20% 이상 늘리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연구비 정산
협동/위탁연구기관→주관연구기관→사업단

  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연구가발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
  •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실시

연구비 정산
사업단

  •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
  •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반환
  •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회수

결과통보 및 보고
사업단→농진청

  • 정산 결과를 정리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  • 농촌진흥청 사업관리부서는 정산결과를 검수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

연구결과 평가

평가위원회 구성
농진청, 사업단

  • 사업단장, 사업관리부서 및 담당분야 과장이 각각 추천한 후보군 이용
    -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직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선정

온라인평가
평가위원회

  • 연구책임자가 평가용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완결과제 결과요약서를 성과물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 및 ATIS를 이용하여 사업단에 제출
  • 농진청 ATIS를 이용한 온라인 비밀평가
  • 평가결과 하위 30%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는 공개 발표

공개 발표평가
평가위원회

  • 온라인평가 후 발표가 요구된 과제
    연구수행의 효율성, 연구결과의 우수성,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및 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평가

평가결과 검토
사업단 전문위원회

  • 공개 발표평가 후 과제 평가결과 검토
    - 공개평가 하위과제 중단 등

평가결과 심의
농진청 운영위원회

  •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심의
  • 평가결과 확정

결과통보 및 이의신청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

  • 주관연구기관으로 평가결과 통보
  • 탈락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
  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

연구성과관리

  • 유형적 결과물(연구기자재, 연구시설·장비,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)
  • - 주관연구기관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)의 소유
  • -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(이하 '참여기관'이라 한다)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
       해당 참여기관의 소유
  • 무형적 결과물(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)
  • - 주관연구기관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)의 소유
  • - 참여기관이 자체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및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
       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
  • - 농촌진흥청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
       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
  • *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 • -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
  • -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-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
  • - 주관연구기관 등이 성과물 관리 전환을 요청할 경우
  • -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,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