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비
연구비 지급
사업단→주관연구기관→협동/위탁연구기관
- 연구개발계획서의 집행계획에 의거 지급
- 연구개발과 제의 규모, 착수시기, 정부의 재정사항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,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
- 주관기관의 장은 협동기관의 장에게 연구비가 입금된 날의 15일 이내에 지급하고, 입금내역확인서를 사업단에 제출
연구비 사용
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
- 연구비 계좌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하여 입금관리
-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로 해야함
-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, 협약기간의 완료일로 부터 5년간 보존
-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비목별 계상 금액보다 20% 이상 늘리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연구비 정산
협동/위탁연구기관→주관연구기관→사업단
-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연구가발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
-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실시
연구비 정산
사업단
-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자체정산으로 갈음
-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반환
-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회수
결과통보 및 보고
사업단→농진청
- 정산 결과를 정리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- 농촌진흥청 사업관리부서는 정산결과를 검수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